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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고향사랑기부제 2020. 1. 25. 17:03반응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것이 바로 행복주택 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행복주택을 짓고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입니다. 행복주택 은 분기별로 4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에 갖춰있어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집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대학생 혹은 청년은 미혼 상태여야만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중이거나 졸업 연도가 2년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기간 7년 안이여야만 하고, 예비 신혼 부부 일 경우에도 입주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한부모가족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만 6세 이하인 아이가 있어야 하고 뱃속의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가진단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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