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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 발생기준고향사랑기부제 2020. 1. 25. 18:07반응형
2020년 연차 발생기준
2020년 연차 발생기준 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인들은 년마다 연차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연차 발생기준 은 가장먼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일 경우에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80% 이상 근속시에 15일 유급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 는 1개씩 더 추가가 됩니다.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이 제외되고 매년 2년에 대해서 1일을 추가로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또,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 육아휴직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당사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0년 연차 발생기준 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회사 인사처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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