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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금공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2023. 1.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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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시행령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를 살리면서 세액공제와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란?

    이 제도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해서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을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좋은 뜻으로 기부만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기부를 한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은?

    • 기부금의 30% 범위의 답례품 제공(선택 가능)
      지역 특산물(농, 축, 수, 임산물 등) 및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혜택(자동)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이 제도의 혜택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선 기부한 금액에 30% 범위로 답례품이 제공이 됩니다. 농축산물이나 임산물,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부한 다음 추가 과정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이 초과하면 16.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을 하면 30만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24만 85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제도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세액공제 24만 8500원을 받게 된다면 25만 1500원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보기

    기부를 한 다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답례품을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처럼 선택을 해서 금액에 맞게 답례품을 선택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이신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고 필요한 답례품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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